법적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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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유료 전용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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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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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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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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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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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